인천지방경찰청이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 상ㆍ하부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종대교는 상ㆍ하부로 나뉘어 길이가 4.4㎞에 이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는 한대도 없었다. 영종대교 제한속도는 상부의 경우 시속 100㎞, 하부는 시속 80㎞지만 상당수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이 다리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영종대교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도로 노면이 속도검지선을 매설할만큼 깊지 않고, 바람이 강해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영종대교 구간에 대형 전광판과 안전시설물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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