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등을 어겨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주는 시정 기회 없이 관련 법에 따라 즉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취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 기회를 준 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했던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현행 법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도 뒤늦게 사업주가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 집무규정 개정을 끝낸 뒤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하는 것이 고용부의 목표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정기감독 위주에서 기획ㆍ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감독 기준에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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