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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밝기 차등 규제, 빛 공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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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밝기 차등 규제, 빛 공해 막는다

입력
2015.0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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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따라 기준 4단계로 나눠, 내달부터… 기존 조명은 5년 유예

서울시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 등의 빛 공해를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조명은 주거지역에 따라 1~4단계 나뉘어 관리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1종) ▦생산녹지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2종) ▦ 전용주거ㆍ일반주거ㆍ준주거지역(3종)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4종)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빛 공해가 가장 엄격하게 차단되는 남산 등 1종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8.5%(112㎢) 가량을 차지한다. 빛 공해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3종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50.5%(306㎢)다.

옥외 인공조명에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된 조명)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 옥외 인공조명에서 발산하는 빛 가운데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를 관리구역별로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조도는 빛을 발산하는 물체(광원)가 비추는 대상의 밝기이며, 휘도는 광원 자체의 밝기다.

시가 정한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의 경우 1·2·3종 지역에선 10룩스 이하, 4종 지역은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3종)에 가로등(공간조명)을 설치할 때는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은 10룩스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10룩스는 일반 가정 거실 조명(80룩스)의 8분의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별도로 장식조명의 경우에는 1ㆍ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1칸델라는 촛불 한 개의 밝기 수준이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16일부터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공고하고 빛 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적용을 5년 유예한다.

시에 접수된 빛 공해 민원은 지난해 1,571건을 비롯해 최근 5년간 모두 5,410건으로, 2013년 서울시 전역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옥외 인공조명 밝기는 허용기준보다 평균 41% 초과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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