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 하루 만인 13일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재판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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