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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 받으면 조합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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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 받으면 조합원 자격 박탈

입력
2015.0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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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적발 조합엔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가 내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ㆍ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농협 측은 “부정선거 적발 시 해당 조합에 대해선 자금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농협의 ‘강수’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갈수록 선거운동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정선거가 드러난 조합에 대해 서면심의를 거쳐 2~3일 이내에 곧바로 지원이 끊기게 된다. 과거에는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금 지원 중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부정선거 대응에 시간이 걸렸다. 다만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자금 등은 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더불어 부정행위 적발 조합에 대해 표창, 시상,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농협상표 사용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증이 없는데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향후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임원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200명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를 벌이고 부정선거신고센터 개설 및 중점 관리대상 농ㆍ축협에 대한 지도 강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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