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들이 이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해 더는 이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건물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남구청의 다짐을 받아들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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