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11년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1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한미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동주최하고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참여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 연설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임 판사는 “정 전 의원이 오후 9시30분부터 약 30분간 참석한 후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후 “(한미 FTA 비준 관련) 국민의 주권 침해를 규탄한 것을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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