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월 5회 이상, 자정~새벽 2시 심야영업 의무화
중형·고급 예약 택시 200대 도입, 택시회사 평가해 인증마크도 부여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대해 월 5일 이상의 심야시간 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는 ‘앱택시’와 ‘예약전용택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택시 회사를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다.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에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4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의무운행시간(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을 부여해 개인택시 5,000대 추가 공급 효과를 노린다. 특히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택시의 결제시간을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에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가 1만5,261대(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민원과 관련해서는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등을 녹취ㆍ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ㆍ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또 민간기업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의 앱택시와 중형ㆍ고급형 예약 전용 택시 200대를 도입한다. 3월 도입되는 앱택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택시 기사는 해당 서비스 회사 앱(오렌지앱, 카카오 택시, T맵 택시 등)에 기사등록을 하고 승객은 이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방식이다.
완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예약 전용 택시는 오는 8월 중형ㆍ고급형 택시를 각 100대씩 시범 운영한다. 법인택시조합과 한국 스마트카드 등이 함께 운영기관을 신설, 기사 선발과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한다. 특히 고급형 택시는 기업에서 의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택시회사 평가제’도 도입한다. 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5개 회사는 AAA, 50개 회사는 AA, 100개 회사는 A 등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상위 50개 업체에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부착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택시를 선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고질적인 택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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