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1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당시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놓고 약 40분 동안 편도 4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이 도로 점거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위는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된 2차로가 아닌 4차로에서 40분간 계속됐다”며 “이를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며 1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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