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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조현아, 유례없는 재벌가 부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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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조현아, 유례없는 재벌가 부녀 실형

입력
2015.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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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30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30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5년 전 아버지가 그랬듯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녀가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혀를 찼다.

조 회장은 15년 전인 2000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994∼19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례적으로 빠른 공판 과정을 거쳐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애초 실형은 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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