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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후 얼굴사진 광고 금지

입력
2015.02.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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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술 전후 사진을 싣거나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형외과 광고와 방송에 출연해 특정 식품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홍보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병원 수술실 문 밖에 수술 집도의와 보조의의 면허, 이름, 사진을 담인 의료진 정보를 붙이는 ‘수술실 실명제’가 도입된다. 환자가 상담할 때 원했던 의사가 실제 수술에 들어오지 않고 ‘대타’를 쓰는 업계 관행을 막겠다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수술동의서에 실제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을 적도록 하고, 환자의 수술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 동의 받는 항목을 없앴다. 아울러 표준 수술동의서를 마련해 전국 성형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구상이다.

전신 마취를 실시하는 병ㆍ의원에는 규격에 맞는 수술실을 갖추고 인공호흡기, 정전에 대비한 전원공급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건 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의료광고 규제도 강화돼 지하철역과 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담은 광고과 연예인을 모델로 한 성형광고는 금지된다. 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는 성형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해 한 의사가 방송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산균이 불임치료와 두드러기에 자연치유 효능이 있다”고 주장해 혼란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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