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콩고 재건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S사 대주주인 박모씨에게 “예로디아 전 콩고 부통령이 가지고 있던 콩고 재건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았다”고 접근해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콩고 재건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4억5,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예로디아 전 부통령이 콩고 재건사업을 위해 설립한 ‘베스알디시(BES RDC)’의 회장이라고 행세하며 콩고에 매장된 6,200억달러 상당의 광물 채굴권을 받았다고 속였다.
이후 박씨에게 “인허가 등 경비를 대신 내주면 추후 콩고 재건사업권을 S사에 주겠다”고 방문항공료, 광물샘플 수집비, 관용여권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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