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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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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입력
2015.02.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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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기획부동산이 기승(본보 20일자 14면 등)을 부린다는 지적 등에 따라 경찰,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지도단속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풍산읍과 풍천면 등 신도청 이전지 주변을 비롯, 송현동 옥동 등 도청이전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과 시세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ㆍ등록증ㆍ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필지분할 등 쪼개기 방식 분할매각이 제한되자 등장한 ‘공동개발’ 방식 투자자 모집과 미등기전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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