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 50대 실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들을 수 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사우나의 지하2층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A(31)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네 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씨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네 차례 수사받은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환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해 왔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 선고로 장래 피고인의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더욱 엄격했다.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과 동일한 실형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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