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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증권·보험사도 외화건전성부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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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증권·보험사도 외화건전성부담금 낸다

입력
2015.02.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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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도한 외화 차입 방지

유가 하락도 조기경보 시스템 반영

정부가 은행 외에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유가 하락도 대외 위기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유가의 급등락 등에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주 차관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안요인이 커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려 국내에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은행이 내던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증권사 보험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내에 외화가 넘쳐나면 위기 상황 시 자금 유출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을 먼저 부과하고 차차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간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담금 비율 산정방식은 계약 만기와 무관하게 차환 위험에 따라 균등하게 매겨지는 방식으로 개편돼, 부담금은 0.1% 단일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담금은 달러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 외화유동성이 나빠지면 원화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외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역시 대폭 개선된다. 유가 하락 등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고, 점검 주기는 매달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린다.

정부의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더 추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고 대비책을 짜는 식이다. 이밖에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방어벽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관련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된다.

주 차관은 “대외 위기가 글로벌시장 불안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신흥시장과 동조화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되면 자본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선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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