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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의료기관 가격 비교 소홀로 바가지 계약 만연”

입력
2015.0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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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의료기관 가격 비교 소홀로 바가지 계약 만연”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간단한 가격 비교 조차 소홀히 해 ‘바가지 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구매 업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문책이나 징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6일 감사원이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ㆍ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려 올린 가격만을 기준 삼아 예상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하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000만~1억5,000만원 수준에서 구매한 것과 유사한 기기를 2억2,800만원을 주고 구매했고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도 비슷한 기기를 각각 2억5,000만원, 2억2,700만원을 주고 샀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에게 부풀린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제한 조치하고 구매업무 지도 감독을 게을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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