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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깜짝카드… 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들 '발끈'

입력
2015.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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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률 1.5%로 축소 案 공개, 소득 있으면 지급정지 내용도

野·공무원노조 "대타협 기구 무시… 인사혁신처장 교체하라" 반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현행 1.9%인 공무원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1.5%로, 신규자는 1%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공무원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고,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연금지급률을 1.25%까지 낮추고 대신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연금 삭감폭을 줄이는 대신 퇴직 수당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연금을 덜 깎으면서 퇴직수당도 덜 줘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퇴직수당 증가액 추계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주장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2016~2080년 퇴직수당 증가액이 (새누리당 추산 232조원이 아니라) 299조원”이라고 밝혔다. 299조원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447만원에 전체 공무원 수인 107만명과 65년(2016~2080년)을 곱해 나온 금액이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연금 삭감폭을 새누리당 안보다 완화한 것은 퇴직수당 인상보다 연금수령액 인하 수준을 최대한 낮춰달라는 공직사회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현행 최대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통해 퇴직 수당 부분과는 별도로 매년 최대 약 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9만 명이 매달 최고 기여금인 56만원을 납부할 경우 한 해 6,000억원 가량의 공무원연금 재정이 불어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고액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퇴직 후 고액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어 연급재정 고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밖에 현재 물가인상률에 준하는 연금액 인상률을 2016~2020년 5년간 동결하고, 이후엔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연금수급 요건을 현행 ‘20년 이상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바꾸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야당과 공무원노조측은 대타협기구를 통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설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고 인사처와 새누리당이 미리 협의해 안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밝혀놓고,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초안을 불쑥 내놓은 것은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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