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포함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미 하원도 5일 대북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ㆍ개인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이버 해킹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오바마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한 이후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미 발효 중인 ‘대이란 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맷 새먼(공화ㆍ애리조나), 테드 포(공화ㆍ텍사스), 브래드 셔먼(민주ㆍ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ㆍ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미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니스 핼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핼핀은 이날 보수지 위클리 스탠더드 기고에서 “북한 해커부대(121부대) 비밀 사무소가 중국 선양(瀋陽) 칠보산 호텔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전쟁 활동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을 것이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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