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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복직 전교조 교사 SNS에 "인민 재판정 만들어야" 글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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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복직 전교조 교사 SNS에 "인민 재판정 만들어야" 글 올려 논란

입력
2015.0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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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에 맞서 해직됐다 14년만에 복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모(59)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재판을 언급하는 등 이념편향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윤 교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 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김정훈 전 위원장은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해직된 인천외고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돌아왔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되자 “박근혜 정부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편이 아니면 끝까지 밟는다. 국가기관이란게 착취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계급을 그냥 둘리 없겠지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인민재판 등의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용어”라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고대부고에 재직 중이던 윤 교사는 지난 2000년 비리가 드러난 학교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다 해직됐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지만 고대부고 측이 거부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사립학교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윤 교사를 서울 강북 지역 공립 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비공개 채용으로 특혜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전체 교사에 대한 특채가 아니라 개인의 복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고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윤 교사의 특채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받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사는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장하자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다른 글들도 사회에 대한 비판인데 내용은 보지 않고 일부 표현만으로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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