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先지원 원칙 확대
지난해 연말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청과 주민센터를 오가며 상담을 받던 이모(58)씨가 구청 건물 8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등 자격요건이 되는 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였다.
앞으로는 이씨처럼 생활고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만으로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요청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1개월의 생계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 때에도 197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긴급지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일이 걸렸지만 24시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긴급복지지원은 지원요청 및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결정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었다. 긴급지원을 결정할 때 위기가구의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내려지고 담당공무원에게도 불리한 처분이 내려져 증빙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4시간 내에 담당공무원이 작성해야 하는 현지확인서에는 위기발생사유, 가구 인원수, 재산상황 등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는 또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아닐 경우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해 환수 조치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공무원의 과실이 아닐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에서만 신청과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상담과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