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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위반 선고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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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위반 선고 '희비교차'

입력
2015.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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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무주군수 '웃고' 당선무효형 익산시장 '울고'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서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는 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한다.

심 군수는 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은 임실군에서 처음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임실군 공직사회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만큼 흔들리던 조직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61) 무주군수도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황 군수는 항소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반면 박경철(59) 익산시장은 1심 선고 결과에 고개를 떨구었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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