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이 우리 군에 대량 납품될 당시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체포됐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4일 오후 전모 대령과 중령 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 대령 등은 S사의 방탄복 2,062벌(13억원 상당)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준 혐의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해당 방탄복 이 북한군의 AK-74 소총 탄환에 완전 관통되는 불량 제품임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전 대령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시험평가서 위조 정황이 담겨 있는 자료들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이들이 S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S사 제품이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이라는 사실을 특전사가 알면서도 무리하게 구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군수처는 S사 제품을 시험 운용했던 부대로부터 “모든 면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보고됐는데도, 이 의견을 누락한 채 적합하다는 의견만 채택해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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