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신체 피해 발생한 유치원 공개된다
교육부, 정보공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통합한다. 또 급식ㆍ운영기준 위반 등에 의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과 ‘유치원알리미’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정보의 규모도 각각 6항목 34범위와 7항목 18범위로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ㆍ보육시설 통합 과정의 하나로 부모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시 항목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정보공시의 폭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하되 급식ㆍ안전관련 정보 공개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유치원은 공개된다. 개정안은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어린이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유치원을 시도교육청이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재 연 4회인 정보공시 횟수를 4월과 10월 연 2회로 간소화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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