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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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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소녀들

입력
2015.02.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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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추가 범행도… 실형 선고

친구를 폭행ㆍ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8)양의 항소심에서 각각 단기 2년~장기 2년6월, 단기 1년10월~장기 2년2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부정기형을 선고해, 교정당국이 반성 정도에 따라 석방 시점을 선고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산시 모 공원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C(당시 16세)양을 폭행한 후 C양에게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도망치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맞는다”고 협박했다. 다음날 새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접촉한 남성에게 C양을 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등 6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7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A양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C양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도피생활을 하던 지난해 3월 A양은 대전에 있는 선배 언니와 그 동거남의 원룸에서 지내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다. A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D(당시 15세)양을 전주 집에서 대전 원룸으로 데려와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이다. A양 등은 D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일주일간 D양을 감금한 후 원룸으로 남성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44만원을 받았다. 그 밖에 A양과 B양은 또래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양과 B양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고 아직 10대인 점을 고려해 B양에게는 감형하고, A양에 대해서는 “추가범행만큼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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