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 서둔동, 팔달 선거구에 편입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86명이 ‘행정구역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곳에 선거구가 편입돼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둔동 일부 주민들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서둔동을 제4선거구에서 제6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자 ‘서둔동이 권선구 중심에 있는데도 팔달구 일원 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회가 서둔동을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수원시의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서둔동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둔동은 팔달구에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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