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신상품 연내 출시
미소금융 성실히 갚으면 이자 10배 주는 매칭형 적금도
저소득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연 2%대 저금리로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3월 중 나온다.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겐 일반 적금상품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얹어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도 연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민금융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임대보증금 대출 상품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준다.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보증금 미납분을 월세로 낼 때 주로 이용하는 대출상품(연 6%)을 대신해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연간 주거비용을 35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SH공사 임대주택 등으로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매칭형 적금 상품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의 6배(최대 30만원)를 미소금융재단이 가입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만기 시점에서 재단의 불입액은 회수되지만 불어난 이자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서민층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시행 중인 마이크로세이빙 제도를 본뜬 것으로, 상환 실적이 좋은 미소금융 대출자가 가입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에 시중 적금 금리의 2배 이상인 연 4%대 중후반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 땐 3년 동안 월 5만원씩 불입하면 만기에 원금 180만원 외에 90만원을 더 받는다. 일반 적금상품(연리 2% 기준)의 이자는 6만~7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사람에게 연리 5.5%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하는 상품도 나온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서민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최소 3개월의 근속 요건을 채워야 하는 만큼, 그 사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통로를 틔워준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과정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채무조정 개시 후 통상 5년 정도 지나야 카드 발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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