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관여" 서울변회·시민단체 자진사퇴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검사장 출신 박상옥(59ㆍ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전력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박 후보자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박종철 사건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 7곳도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 형사부에 초임 발령을 받았고, 1987년 박종철 사건 수사팀의 말석 검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