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51) 성남시장이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시장을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업체 선정 과정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이 고소한 언론사로부터 무고로 맞고소가 돼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문병호 의원 등과 함께 오전 10시25분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는 MB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돼 박근혜 대통령도 연간 수천만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이 고소한 언론사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이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3월 용역업체로 선정된 나눔환경은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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