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소액 채무조정 때 원금 잔앤 50% 탕감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개인 신용대출자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이자를 뺀 원금 잔액 가운데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12회 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로 탕감해준다.
카카오톡 이용한 채권추심 금지
4일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사적인 정보에 접근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가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채무자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원이 개인 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체대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했을 때 금융사는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이 사실을 동시에 통지하도록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