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 부자 증세’공세에 대한 반격인가.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핵심 국내정책인 건강보험(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주도로 이민개혁 방안의 힘을 빼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 하원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찬성 239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ㆍ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ㆍ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화당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제외하는 내용의 의안 처리를 밀어 붙였다. 찬성 51명, 반대는 48명이었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산에 필요한 60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통과되지는 못했다.
공화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게다가 이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이달 27일부터 국토안보부가 부분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잠정 예산안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27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되면 국경 경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부처 인원의 15%(3만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와 관련,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바마케어를 사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하는 게 55번째인지 60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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