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고객 정보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기기를 팔아 넘긴 아르바이트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점 아르바이트생 최모(2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 및 고객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최신형 휴대폰 6대(560만원 상당)를 고객 몰래 개통했다. 이 중 4대는 자신이 사용했고, 나머지 2대는 대포폰으로 팔아 넘겼다.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휴대폰 여러 대를 손에 넣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최씨는 우선 매장에 있던 기존 고객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활용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임의로 서명해 가짜 신규 휴대폰 신청서를 꾸몄다. 그리고는 해당 서류를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속였다.
통신사들이 본인 확인용 서류를 스캔 파일 또는 팩스로 전송 받기 때문에 판매점에 고객의 가입신청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은 본인 확인 후 파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판매점들이 이를 보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살필 때 죄가 무겁고, 최씨가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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