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분리 독립 과정이 있었던 1990년대 내전을 치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모두 상대방의 인종학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로써 양측은 내전 이후 이어져 온 적대감을 씻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계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AP통신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3일 내전을 치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인종학살’ 혐의 맞고소 재판에서 양측 모두 인종 학살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페테르 톰카 ICJ 소장은 세르비아군이 내전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점령지에서 크로아티아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학살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를 크로아티아가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세르비아도 크로아티아가 벌인 ‘폭풍 작전’에서 세르비아인의 인종학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톰카 소장은 판결했다.
크로아티아는 1991∼1995년 분리 독립 내전 때 세르비아군이 7,000명의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했다며 1999년 ICJ에 세르비아를 인종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세르비아도 이에 맞서 크로아티아가 7,000명의 세르비아인을 살해했다며 2010년 크로아티아를 같은 혐의로 맞제소했다.
이번 선고는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결로 양측 모두 항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톰카 ICJ 소장은 내전 중 서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상에 나서는 한편 평화와 안정을 굳힐 수 있도록 화해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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