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헌법 9조 개정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은 이미 9조의 개정안을 제시했다”라며 “왜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익 성향의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차세대당 의원이 외국에서 구속된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할 수 있도록 헌법 9조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향후 여러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그 중에서 9조를 어떻게 고려해 나갈 것인가” 등의 문제도 제기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 초안은 헌법 9조에서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한편 국방군 창설과 영토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 인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방위 능력과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 개정을 원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자위대 장래 임무 확대를 염두에 둔 법 정비를 시야에 두고 그 전제가 되는 개헌을 언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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