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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1,09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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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1,095명 적발

입력
2015.0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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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1,095명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개월간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원청 68개소, 하청 142개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9개 원청 사업장이 하청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파견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 1,095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와·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 24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한 결과, 140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239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내용별로는 금품관련 위반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 등 80건, 서류비치ㆍ게시·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이다.

고용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원청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에 부과할 계획이다.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허가 파견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불법파견 기획 근로감독을 포함해 지난해 1,01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413곳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14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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