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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前 전교조위원장 '철도노조 체포 방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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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前 전교조위원장 '철도노조 체포 방해' 집유

입력
2015.0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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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3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교사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교사 자격을 잃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철도 파업이 벌어진 2013년 12월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막기 위해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철도노조를 수색한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해 4대3 의견으로 경찰의 영장 없는 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심원 전원은 “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 역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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