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자기파 검사 등 5개 항목 선별급여
이르면 4월부터 암으로 절제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비의 절반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17년부터는 정신과의 외래 환자 진료비 부담률(최대 60%)이 입원 치료와 같은 수준인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 기술이나 의약품이라도 정부가 선별적으로 골라 50~8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이다. 유방재건술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위한 대동맥판삽입술과 외과 수술을 줄이는 초음파ㆍ전파절삭기, 뇌자기파 검사(2항목)는 80%를 환자가 부담한다.
유방재건술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암 환자들은 600만~1,400만원대인 수술비를 200만~400만원만 내게 된다. 급여 항목이 되면 그간 업계의 수술비보단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환자는 그 수가의 반만 부담하는 것이어서 실제 혜택은 본인부담률에 비해 더 크다.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유방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방재건술은 그동안 미용성형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유방암 환자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방암 생존률이 높은 데다 여성의 심리적 문제 등으로 수요가 많아 성형외과 관련 수술행위에 급여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대 항목 선별급여화에 보험재정 연 4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비용으로 인한 정신과 외래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 경감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5~2018년)을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률이 30~60%인 외래 정신과 치료를 입원치료와 같은 20%로 낮춰 초기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10~39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2012년 기준)이며 40~59세 자살률도 2위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난임부부의 치료시술비와 검사비ㆍ약제 등에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를 버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비용 등 연 715억원(2013년 기준)을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치매 검사도 2017년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며,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은 올해 70세 이상에서 내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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