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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자 복귀 또 승인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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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자 복귀 또 승인한 교육부

입력
2015.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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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비리·횡령으로 물러났던

조원영 前동덕여대 총장의 이사직

신청 하루 만에 초고속 승인 논란

사학비리 의혹을 받은 인물이 교육부의 이사 승인으로 다시 대학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의 이사 복귀와 작년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총장 복귀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잇따른 복귀를 용인하고 막지 못한 교육부가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에 또다시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2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비리ㆍ횡령으로 지난 2004년 물러난 조원영(66) 전 동덕여대 총장이 개방이사직으로 대학에 복귀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요청한 조 전 총장의 개방이사직 임명안을 신청 하루 만에 승인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일반적인 행정처리 관례에 비추어 초고속 승인으로 사전 내락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처리절차”라며 “승인에 필요한 신원조회가 2,3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종합감사과정에서 교비 78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발된 뒤 논란을 거듭하다 이듬해 사퇴했던 인물이다. 재임 시절 추문에도 휩싸여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역사상 최초로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조 전 총장의 복귀는 2011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구 재단 측 이사 5명에 대해 이사직 복귀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 재단 측 이사들은 특히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 전 총장의 조부인 조동식씨가 동덕여대의 공동설립자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줄곧 “설립자의 후손이며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개방이사직 복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설립자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손승영 동덕여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동덕여대 교육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조 전 총장을 이사로 받아들일 경우 분규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수 차례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지난달 27일까지도 승인 요청 서류를 받지 않았다던 교육부가 불과 신청 하루 만에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조 전 총장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방이사는 일반 이사와 달리 개방이사추천위를 통해 대학구성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추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개방이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사학비리자의 복귀 통로를 열어줬다는 지적이 높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방이사는 일반이사를 감시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추천하는 이사인데 비리 주범이 누구를 감시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사분위는 비리재단에는 복귀의 길을 열어줬지만 비리당사자의 이사 복귀는 내부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비리 책임자와 당사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는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는 비리 책임자나 당사자를 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 정상화 이후 영원히 임원 취임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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