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센터를 증축하게 된 이종학(50)씨는 민원 접수 6일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 수년 전에는 법정처리기간(15일)을 넘긴 뒤에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애먹이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딴판이었다. 별도의 제도개선 없이도 민원처리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경북 영주시는 법정 처리시한이 6∼30일인 민원 286종에 대해 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 가능했다고 2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처리한 민원서류 9,220건의 법정 처리시한은 16만7,588일이었지만 실제로는 7만9,793일로 단축률이 52.4%에 달했다. 민원 법정처리 기간은 현수막 7일, 농토 등 개발행위허가 15일, 농촌 지하수개발이용신고 7일 등으로, 이들 민원은 대부분 3, 4일만에 가능했다. 심지어 20일인 아동ㆍ청소년심리서비스업,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등의 간단한 사업자등록변경신고는 2일만에 이뤄졌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상당수 민원 처리기간이 공무원 편의 위주로 정해진 감이 없지 않다”며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관련 부서 및 기관간 업무협의만 잘 해도 상당수 민원은 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음이 입증된 만큼 섬김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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