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자기 홍보에 도움, 국조보조금 운영… 제 돈 안 들어
체육단체장은 말 그대로 조직의 수장이다. 평상시 종목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가 있어 자연스럽게 수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육단체는 현안을 해결해 줄 정치력이 요긴할 때가 많고, 정치인은 손쉽게 자기 홍보가 가능해 필요에 의해 손을 잡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치인 수장들이 오직 팬이나 동호인을 지지기반으로 삼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 자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통상 체육단체들은 동네 단위까지 조직을 두고 있다. 바닥 표까지 긁어 모으는 수단이 바로 단체장 명함이다. 일각에서는 “체육단체 비용으로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수 있어 의정 활동에 큰 힘이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인 단체장은 체육계에서 ‘존경’ 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 금액 지급 불이행이다. 체육단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한다. 나머지는 수장이 찬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을 토대로 대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3년도 56개 가맹단체의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기업인 단체장들이 평균 15억원의 찬조금을 냈다.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은 24억1,000만원,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15억원,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14억원 등이다. 하지만 정치인 단체장들은 대부분 0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인 회장들은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지만 체육단체장의 회비성격의 납부금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함태수기자 hts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