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 712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넘겨 148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 건도 고객 동의 없이 넘겨 8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회사 도성환 사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해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활용했다. 응모권에는 성명과 연락처뿐 아니라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추첨에서 배제했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쓰도록 했지만 정작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었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가 제공될 보험사가 형식상 기재돼 있었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로 적어 놓아 응모 고객은 이를 알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건 개인정보 장사가 일부 임직원의 탈선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회사 안에 ‘보험서비스팀’을 두고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수익 목표를 정한 사업보고서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내걸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경품 응모자 수를 늘리라는 압박도 가했다. 이렇게 혈안이 돼 모은 정보를 건당 1,980원씩에 팔아 올린 수익이 팀 전체 매출의 80∼90%를 차지할 정도였다. 말이 사은행사이지 회사가 발벗고 나서 벌인 조직적 범죄행위였던 셈이다. 국내 3위의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대형 마트 130여 곳, 슈퍼 형태의 직영점 300여 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에도 10분 단위로 근무계약을 맺는 ‘0.5 계약제’를 직원들에게 강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온갖 물의만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고객을 배신하고 상도의를 팽개친 홈플러스의 탈법 행태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검찰도 고객정보 장사가 홈플러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만큼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 등을 면밀히 조사, 고객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더 이상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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