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고교동창생인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배임, 수재 등)로 S저축은행 안모(45) 여신팀장 등 대출 비리 관련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3년 3월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인 조모(44)씨에게 10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대출브로커인 유모(44)씨도 그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조씨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부산의 A협동조합 과장인 대출브로커 유씨는 통신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차명계좌로 9,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실 대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음에도 아직 저축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 임직원만으로 이뤄지는 여신심사 과정에 외부 감정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대출심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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