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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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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5.0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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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ㆍ경남도, 유통업체 등 대상 거짓 표시ㆍ혼합판매 등 ‘꼼짝마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구·군 주관 단속은 3일부터 시작해 설 연휴 이전 1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 등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제수용품 공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2일부터 13일까지 18개 시ㆍ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제수ㆍ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표시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뿌리뽑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할인매장,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소이며 농산물 628개 품목에 대해 서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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