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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환 권투위 회장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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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환 권투위 회장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5.0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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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한국권투위원회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이 ‘4전5기’신화로 유명한 프로복싱 세계권투협회(WBA) 전 세계챔피언 홍수환(64)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해 7월4일 임시총회에서 홍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으나 해당 결의는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씨는 권투위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전국프로권투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권투위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 11명 중 3명만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권투위원회의 임원간 분쟁양상 등을 종합해 볼 때 홍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 등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홍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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