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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해경에 흉기 저항한 중국어선 몰수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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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해경에 흉기 저항한 중국어선 몰수 판결 확정

입력
2015.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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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저항한 중국어선 몰수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3년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뒤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ㆍ2심은 “어선 몰수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여지는 있지만, 대한민국 수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자원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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