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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리원전 3ㆍ4호기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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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리원전 3ㆍ4호기 ‘특별근로감독’

입력
2015.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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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건설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울산 신고리원전 3ㆍ4호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주부터 신고리원전 3ㆍ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으로는 신고리원전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S전자 화성사업장과 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H제철 충남당진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S전자는 1,9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임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며, H제철도 1,1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안전사고 등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H중공업 울산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달 들어 질소가스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L사 파주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사법처리가 된다.

고용부는 일반 사업장이 아닌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특별한 상황 등을 감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인 원전건설 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3일 신고리원전 3ㆍ4호기에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한 달 만에 해제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로 원전 운전과 관리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안정성 확인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뒤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내년 가동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 김모(35)씨와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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