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평택당진항 내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분쟁이 재발됐다.
29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164만4,856㎡에 대한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내달 말까지 시민 5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남과 경기도간 경계는 해상경계선이 당진시 승소로 확정됐으나, 평택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매립지 등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의 결정신청 이후 수년간 잠잠했던 이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가 지난 19∼20일 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또한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매립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아산시도 당진시의 주장에 동조하며 향후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반면 평택시와 주민들은 “2004년 헌재의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 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을 뿐이며, 매립지 관할권이 나눠질 경우 행정의 비효율과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해 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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