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20%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입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절세를 위해 소장펀드에 가입한 서민들은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절세상품으로 홍보돼 왔다. 만약 연간 600만원을 납입해 최고 한도인 24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16.5%(이자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들이 실제 환급 받는 금액은 32만4,000원. 이자소득세의 20%에 달하는 농특세를 뺀 금액만 환급이 되는 탓이다.
문제는 금투협이 소장펀드에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품 출시 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소장펀드에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지난해 9월 업계 민원을 받아 국세청에서 뒤늦게 확인했다“며 “당시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약관 등을 수정하는 대신 창구지도를 통해 알리는 방향으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펀드 약관을 수정하거나 판매준칙(금융회사에 배포하는 유의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에 업계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장펀드 판매 실적을 늘리려는 의욕 탓에 무리수를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 들어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협회는 최근 지난해 3월 상품 출시 전 배포했던 자료를 수정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돼 있는 당시 언론 보도자료에서 ‘가입 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투자액 대비 6.6% 수익률’이라는 답변에 ‘농특세 차감 전’이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삽입한 것이다.
금투협은 고객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7일에는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에 소장펀드에 농특세 부과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특세 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2013년 은행권 재형저축 출시 당시에도 은행연합회가 1.4%의 농특세 부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했다가 낭패를 본 전례도 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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