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등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작용 심각
"피해 최소화 해야"
경북 안동지역에 거짓 개발정보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이 수 년간 활개, 피해자가 수 백명에 이른다는 지적(20일자 14면)에도 불구, 행정기관의 단속과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
28일 안동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지에서 몰려 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안동시 송현동과 옥동 등 자연녹지 임야 수 만㎡를 집중 매입, 부산과 울산 등 외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공유지분 등기까지 마쳤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 3월 안동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안동시 조례에 의거, 4필지로 분할을 제한했고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지난해에도 송현동 일대 임야 약 2만㎡를 4필지로 분할해 6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조만간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매매를 위한 토지 분할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버젓이 법을 어기고, 매입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임야의 경우 기획부동산 측은 모 문중 소유의 땅을 계약금만 지불하고 4필지로 분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잔금을 치르려다 순탄치 않자 문중 측에서 땅을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측은 문중 집행부와 수 억원의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문중 구성원 간에 법적 시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과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도청이전 특수를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안동지역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토지 분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법당국이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kwonjs5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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