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민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명동 홍대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일대 택시 승차거부가 갈수록 심해지자 지난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한 달,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시엔 3회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보유차량 대비 승차거부 건수를 반영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 받는데, 예를 들어 차량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승차거부 횟수가 20건일 때 위반지수를 1로 계산한다. 지수가 1이면 사업정지 60일,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의 조치가 취해진다.
승차거부 등을 당한 승객은 해당 택시의 번호와 발생시각, 장소 등을 각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나 통합민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울산은 지역번호와 120번을 누르면 되고 수도권 지자체 3곳만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대구는 교통불편신고센터(053-254-5000)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시간 도심 내 퇴근 직장인들의 승차거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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