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구속영장… 테러와 무관
청와대 폭파 협박범은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어서”라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접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고 이로 인해 군 복무 중 의가사 제대까지 한 강씨가 벌인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프랑스로 출국하기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없고 도주 우려와 재범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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